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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언론보도

  • 경제지원 등 자활... 민.관이 손잡아야 [2009-10-12]
  • 등록일  :  2011.06.23 조회수  :  4,042 첨부파일  : 
  • 경제지원 등 자활... 민.관이 손잡아야


    <범죄 피해자로 산다는 것>

    2009-10-12



    [대전=중도일보] 어느 날 아무 이유없이 성폭행과 살인이 자행되고,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황산테러를 당하고 독극물을 탄 음용수를 먹게 되는 사회.

    국가와 자치단체는 해당 국민과 지역 주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누구에게 원망도 못 하고 아픔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.

    국가에서 올해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은 37억원으로 국선변호인 비용 등 범죄자를 위해 책정된 2100억원에 비해 형편없이 부족하다.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책정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. 또한, 최근 발생한 도마동 자매살인사건에서 보여줬듯 CCTV구축과 관리 등에서 부실함을 나타내며 행정으로 인한 주민의 `편리성'과 `안전성'을 별도로 보고 있는 현실이다.

    그나마 국회에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.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제정안 등이 그것이며, 강호순 사건부터 조두순 사건, 황산테러와 지역 내 도마동 자매살인사건 등 잔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라, `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'는 여론이 이는 것이 이들 법안통과의 청신호로 작용하는 아이러니함도 보여주고 있다.

  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`사회에서 받은 상처는 사회가 보듬어야 한다'고 입을 모은다.

    법무법인청남 정훈진 변호사는 “범죄자들은 국선변호인까지 붙여주는 데 피해자들은 변호사 조력을 받을 제도가 거의 없다, 배상신청제도가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”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.

    정 변호사는 “범죄예방은 국가적인 의무이며, 그 의무가 결점이 생겨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가 당연히 조력해줘야 하는 것”이라고 국가지원에 초점을 맞췄다.

    범죄피해자 보호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얼굴이라는 의견도 있다.

    대전경찰청 고학곤 수사과장은 “얼마 전 발생한 중국인 유학생 살인사건 때 경찰이 지원금 등을 주선해줬는데 중국대사관 영사가 직접 방문해 고마움을 표시했다”고 예를 들며 피해자 지원은 국가와 자치단체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표현했다.

   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자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한다.

    이진권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“범죄피해자 지원이나 보호를 위해 국가, 자치단체, 검·경찰, 시민사회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고, 궁극적으론 피해자들이 다시금 자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”고 설명했다.

   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 문의는 대검찰청 조직범죄과나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로 하면 된다. 지역에선 대전지검과 각 지청 내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대전·충남경찰청 수사부서(이의조사팀 등)로 문의하면 된다. <끝> /오주영·김경욱 기자 dearwgi@